교통사고시 개문발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나요?
교통사고시 문을 열때 차랑 문이 부딧치면 누가 책임이 잇는건가요 제가 문을 열면서 차랑 박았는데
개문발차?라고 해서 책임이 문을 연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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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차량에게 파손을 입히는 경우에는 문을 연차량쪽에서 보상처리를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문콕사고는 이게 가해자를 잡는게 너무 힘들어요 주차장에 CCTV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을 열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되며 문 열림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상대 주행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입장에서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개문발차 사고가 아닌 문 열림 사고로 처리됩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며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사고 위치, 상대방 차량이나 사람의 진행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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