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과실이 문을 연 차량 80%, 직진 차량 20%가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하게 됩니다.
문이 열린 상태와 갑자기 문을 여는 상태의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갑자기 문이 열린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되며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