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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9

정차된 차량의 열린 문에 부딪히는 개문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은?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문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와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었을 때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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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접촉사고는 갑자기 문을 열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해 운전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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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과실이 문을 연 차량 80%, 직진 차량 20%가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하게 됩니다.

    문이 열린 상태와 갑자기 문을 여는 상태의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갑자기 문이 열린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되며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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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반응 시간은 평균 0.7에서 1초 정도이며, 통상 문이 열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에 개문사고는 문을 연 사람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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