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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문어290
조그만문어290

약값과 병원비에 대한 보험 청구와 관련된 질분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7만원이면 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실비보상 받더라구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병원비가 7만원이고 약값이 5000원이면 총 75000원이니 만원을 제외한 65000원을 보상받는건가요? 아니면 약값은 1만원이 넘지 않아 제외되고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 6만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인 실비가 약제비를 포함하여 보장하는지,

    약제비 별도 8,000원 공재 금액이 있는 실비보험인지 확인 해 보세요.

    가입시기 별로 보장방법이 달라 집니다.

  • 해당부분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 집니다.

    표준화 이후 실손 부터는 약제비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8천원 공제를 합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니,

    본인 계산이 맞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있습니다.

  • 보상가입시기에. 따라다르긴한데요

    약제값 별도8000원 공제상품이신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초과시 그 초과분만큼 보상가능해요

  •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예를들어 2009년7월~2015년8월 2세대 가입자라면 의원에서 치료한 경우 통원비 1만원을 공제한 후 6만원을 받게되며 약제비는 8천원공제로 약값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마다 보장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예시금액으로 단순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제비 본인부담 공제금액은 8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며 2009년10월이후 가입자는 약제와 통원의료비를 각각 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