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값과 병원비에 대한 보험 청구와 관련된 질분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7만원이면 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실비보상 받더라구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병원비가 7만원이고 약값이 5000원이면 총 75000원이니 만원을 제외한 65000원을 보상받는건가요? 아니면 약값은 1만원이 넘지 않아 제외되고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 6만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부분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 집니다.
표준화 이후 실손 부터는 약제비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8천원 공제를 합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니,
본인 계산이 맞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통원비와 약값은 따로 입니다.
통원비는 25만원 한도 약값은 5만원 한도 입니다.
약값은 최소 공제금이 8천원이기에 그 이상 나오셔야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예를들어 2009년7월~2015년8월 2세대 가입자라면 의원에서 치료한 경우 통원비 1만원을 공제한 후 6만원을 받게되며 약제비는 8천원공제로 약값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