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퇴사했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은데요
어떤경우에 회사에서 퇴직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폐업했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인원감축 대상이였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내가 실업자가 되는경우에 해당됩니다
더좋은 회사를 찾기위해서.회사일이 힘들어서 관두는것 이런것들은 구직급여대상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입니다.
퇴직을 하셨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수급자가 신청인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이로구나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한 날짜가 180일 즉 6개월 이상이면 되고 근무한 곳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이면 해당됩니다.
자진사퇴를 받을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