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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23.05.31

고용보험 수령은 어떤 경우에 회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퇴사했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은데요

어떤경우에 회사에서 퇴직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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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폐업했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인원감축 대상이였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내가 실업자가 되는경우에 해당됩니다

    더좋은 회사를 찾기위해서.회사일이 힘들어서 관두는것 이런것들은 구직급여대상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입니다.

    퇴직을 하셨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수급자가 신청인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이로구나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한 날짜가 180일 즉 6개월 이상이면 되고 근무한 곳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이면 해당됩니다.

    자진사퇴를 받을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