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나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원인으로 고용보험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아래 4가지를 수급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중 4.이직사유 과 관련하여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또한 근로자의 자진 의사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의 비자빌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 사유가 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수급사유가 됩니다.
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에 의한 퇴사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