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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0

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나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원인으로 고용보험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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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아래 4가지를 수급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중 4.이직사유 과 관련하여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또한 근로자의 자진 의사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의 비자빌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 사유가 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수급사유가 됩니다.

    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에 의한 퇴사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