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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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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을해도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받아야 고용보험신청이도는지요 정년퇴직후에도고용보험을받을려면 익직활동도같이해야도는지도굼궁합니다. 정년지난사람을써주느곳도없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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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계속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어야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이직활동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정년지난 사람을 써주는 곳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