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을해도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받아야 고용보험신청이도는지요 정년퇴직후에도고용보험을받을려면 익직활동도같이해야도는지도굼궁합니다. 정년지난사람을써주느곳도없을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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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계속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어야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이직활동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정년지난 사람을 써주는 곳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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