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법에 저촉되며, 사전에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이후 실제 물퓸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 수입신고수리 및 물류비용 정산이후 물품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따라 등록부터 하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은 화장품법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