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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11

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장비누가 한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해외에서 비누를 수입해 온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해야 한국 국내에 유통할 수 있나요?

필요한 필수 검사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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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화장용 비누의 경우 3401.11-9000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FTA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는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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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법에 저촉되며, 사전에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이후 실제 물퓸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 수입신고수리 및 물류비용 정산이후 물품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따라 등록부터 하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은 화장품법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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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

    추가적인 통관관련 내용은 실제 수입 시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의뢰 후 수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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