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장비누가 한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해외에서 비누를 수입해 온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해야 한국 국내에 유통할 수 있나요?
필요한 필수 검사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화장용 비누의 경우 3401.11-9000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FTA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는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법에 저촉되며, 사전에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이후 실제 물퓸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 수입신고수리 및 물류비용 정산이후 물품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따라 등록부터 하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은 화장품법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
추가적인 통관관련 내용은 실제 수입 시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의뢰 후 수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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