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번호)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수입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장품 원료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