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하려고 하는데
동일 은행에서 금액 일부 상환하고 진행코자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대출 중에 일부를 현금 상환하고 진행 하면 되는 건지, 아님 전체를 다 다시 보내고 재진행 되는 건지 일반적인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당시에 은행에서 집주인 쪽으로 바로 이체 되었는데, 만약 회수 되어야 할 경우 - 집주인 쪽에서 은행으로 바로 보내야 하나요? 아님 제가 다시 받아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만기되었을때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 일부상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대출의 계약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상환자도 임차인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