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13년된 아파트 욕실 타일이 주저앉았네요.
그전엔 욕실 강화 유리문이 갑작히 터져버리기두 했구요.
자고 일어나니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마도 임차인의 과실로 치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파손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