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Rowan
Rowan22.11.22

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FOB 등

무역 용어 정리 부탁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용어와 간단하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하면서 알아야될 내용이면 더 좋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업을 진행하면서 빈번하게 듣고 사용하는 기본적인 무역실무 용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보이스(Invoice, I/V):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수출업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4.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APTA, GSP 등)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덤핑 조사목적 등)로 구분

    5. HS Code(품목번호, 세번): 국제공통의 품목분류 코드로 관세율,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한국은 10자리 사용)

    6. 통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예시로 수입통관은 수입예정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

    7. 수출입 요건: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수출입요건 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때에는 수출입통관을 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구비서류를 발급

    8. 포워더(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9. FCL화물 및 LCL화물: FCL -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운 화물,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회사에서 소량의 화물만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

    10.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인코텀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

    1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1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CIF와 동일)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CIF와 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용어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크게 정형거래조건 그리고 서류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정형거래조건은 통상적으로 INCOTERMS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현재는 2020 버전이 최신버전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 FOB, CIF이며, 추가적으로 나머지 조건들도 개념은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먼저,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이 있으며,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FOB 및 CIF 조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에 따라, 거래조건이 FOB인 경우와 CIF인 경우에 대하여 구분 가능하실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B/L(Bill of Landing, 선하증권) : 운송서류로서 선류로서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물품에 대한 권리증입니다. B/L을 인도하는 것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nvoice (송품장) :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하며, 물품의 대금청구 및 계약조건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PO(Purhcase Order, 주문장) : 주문을 할때 사용하느느 서류로 PO를 넣고 수출자(매도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합의 시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T/T(Telegraphic Transfer, 사후송금) : 은행을 통한 계좌송금을 뜻하며 보통은 사후 송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의 결제방식은 T/T로 이뤄집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 은행에 대한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매수인이 LC를 개설하면, 매도인은 계약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초도거래나 혹은 금액이 큰 거래에 종종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무역을 하시다보면 모르는 용어가 생기거나 혹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하에 추가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관련된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서류, 결제, 정형거래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무역의 가장 기초 서류로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품에 대한 포장 및 중량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

    (3)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해상운송계약의 서류, 운송증권

    (4)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 : 항공운송계약의 서류

    (5)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 무역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2. 결제

    T/T : 전신환 거래, 송금방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편합니다.

    L/C : 신용장 거래. 수입자인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수입자 거래은행 등)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이 수입자 대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거래.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래방식

    3.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이며 현재 인코텀즈 2020상 존재하는 규칙은 11가지 입니다.

    CIF와 FOB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그 외 무역용어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어 링크 전달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용어정리1) 선사(Shpping Company) 의 정의

    선사란 선박회사의 줄임말로 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해운대리점등 자체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제휴선사와 공동배선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선사도 기본적으로 운항선사(자체선박을 가지고 운항하는 회사)와 선박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선박에 관한 입출항과 운행을 확인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하역사와 계약하여 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HMM (한풀 꺽이긴 해도 최근 핫한 주식종목 중 하나였죠), 고려해운, 남성해운, 장금상선, 거영해운 등과 같은 국적 선사와 MAERSK, CMA/CGM, ONE LINE등 외국 선사가 있습니다.

    용어정리2 ) T/S (TRANSSHIPMENT, 환적)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되기 전에 당초에 선적되었던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이전 및 재적재되는 행위를 가르키며, 환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환적 선하 증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버스환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버스에서 B버스로 한번 갈아타는 것이 환승이고 중간 경유지를 들려도 A버스로 가는 것이 다이렉트입니다.

    용어3) OBL및 SURRENDER

    BL( Bill of Lading )은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며, 해상은 기본적으로 B/L이 발행됩니다. B/L은 그 자체가 원본 서류로서 FULL SET(3부)가 발행됩니다. 실무적으로 B/L앞에 Original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이를 줄여서 OB/L이라고 합니다. BL은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소유권은 해당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 선박에 On Board 되기 전 수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On Board가 된 후에 OB/L이 발행되어 수출자가 해당 OB/L을 소유하고있으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On Baord 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OB/L을 전달 받지 못하면 수입지 선사나 포워더에게 운송비 결제하고 자신이 수하인임을 주장하더라도 D/O 를 전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수입자와 결제 관련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OB/L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SURRENDER란 B/L의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Original B/L을 제출하고 DO발행 후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B/L이 SURRENDER된 경우에는 원본 없이도 B/L사본에 Surrendered나 Telex release, Release order 등의 도장이 찍혀 있는 B/L을 제시해도 도착지에서 수입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용어4) WAYBILL

    WAYBILL은 화물운송장이라고 하며, 선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BL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서로서 수령증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BL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WAYBILL은 OB/L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부터 사본으로 발행되는 운송서류로처음부터 수출자가 물품의 권리를 Surrender(포기)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경우 운임정산만 하면 보통 D/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5) D/O ( Delivery Order )

    상기 4, 5에서 계속 언급되는 용어인 D/O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D/O란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보통 '디오' 라고 합니다.

    디오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증서입니다. BL의 경우 서렌더나 OBL 또는 L/G접수가 되고 운임을 정산하여야하고, WAYBILL의 경우 운임정산만 하면 보통 디오가 발급됩니다.

    해상수입시 수입신고가수리되어야하고, D/O가 있어야지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는 외국선사 중 하나인 ONE LINE의 DO 예시본입니다. DO는 선사마다 양식이 다르기 다르며,중간에 포워딩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D/O까지 보통 발급됩니다.

    용어정리6) FCL ( Full container load )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써 하나의 수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다 채워서 선박에 선적을 진행할때 선사의 입장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FCL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수출자가 적입작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면 이를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라고 부릅니다

    FCL 컨테이너는 그렇기 때문에 1개 혹은 수개의 컨테이너에 1개의 B/L이 발행될 수 밖에 없고, LCL 컨테이너는 여러 수출자가 해당 컨테이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B/L이 발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명의 수출자가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도착지 국가에서 2명의 수입자에게 나뉘어 판매가 되는 경우는 1개의 컨테이너임에도 2개의 B/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수출지 작업장에서부터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서로 연관이 없는 수출자가 공간을 나눴다면 이를 LCL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7)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20FT DRY CONTAINER 내부 용적이 33.2CBM이며 해당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많은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몇박스 밖에 안되는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부를 쓰는건 사실 비용 낭비입니다.

    이렇게 소량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CL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항공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운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어정리8) 인코텀즈 ( iNCO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이는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데 최근에 인코텀즈 2020이 개정됬습니다.

    인코텀즈에는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역을 하면서 인코텀즈를 못 들어보셨다하시는분이 없다고 할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무역에 있어 거래조건이며, 각 조건을 택하고나서도 거래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논문으로 쓸 수 있을정도로 방대한 양이며, 최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게시글에 자세하게 다시 다루겠습니다.

    용어정리9) 보세

    관세법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외국화물의 수입신고수리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후에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는데, 수입신고수리전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보세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게시글 작성하면서 컨테이너터미널,CY, CFS, 보세창고등의 용어가 전부 보세구역입니다. 보세운송이라함은 보세상태에 있는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써, LCL화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 CY에서 보세운송해서 CFS로 가야됩니다.

    용어정리10) Roll Over 및 Off load

    화주가 선박부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킹된 선박이 아닌 다음 항차의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라는 선사의 일방적인 통지를 Roll Over (롤오버) 또는 Off load (오프로드)라고 하며, 항공운송의 경우 이를 Off load라고 부릅니다.

    무역실무에서 워낙 알아야할 용어가 많은관계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