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대표와 간부들이
투표를진행해서 2/3 주민동의를 구해
우리동 옥상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려합니다.
아무런 유해가 없다고하나
전자파를 그냥 무시할수는 없어서요.
2/3 입주민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옥상이 아니라
테라스옆이라 무조건 설치가 안됐으면 해서요 ㅠㅠ
심지어 원래 다른동 설치였는데
갑자기 우리동에 설치한다고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입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하여 대하여 입주민 중 일부가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설치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