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설치안되게 가능할까요?
입주민대표와 간부들이
투표를진행해서 2/3 주민동의를 구해
우리동 옥상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려합니다.
아무런 유해가 없다고하나
전자파를 그냥 무시할수는 없어서요.
2/3 입주민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옥상이 아니라
테라스옆이라 무조건 설치가 안됐으면 해서요 ㅠㅠ
심지어 원래 다른동 설치였는데
갑자기 우리동에 설치한다고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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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입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하여 대하여 입주민 중 일부가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설치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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