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수습기간동안 다닌지 4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목요일에 해고 통지를 받아 실근무는 월~목이고, 금요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4일치에 대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는 2066666(월급) / 31(일수) *4(근로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줬더라구요
그런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이 안되더라도 중도퇴사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목요일까지 일했지만 그주는 만기출근이니 총 7일치의 월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 아니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던데 제가 다른 계산으로 요청드려도 되는건가요??
해고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으니 넘 당황스러워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된 금액이 실제 일한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일한 근무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전제).
- 시간급 통상임금: 2,066,666원/209시간 = 9,888원
- 4일 급여 총액: 9,888원*8시간*4일 = 316,42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할계산이 이상하다면,
하루 하루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계약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안다면,
월급액을 역산하여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음)
2. 시급을 구하면 근로시간을 곱해서 선생님의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날도 임금계산을 합니다.(참고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4. 다음주 근로가 없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4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5. 위 임금계산과 별론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시급을 구해서 근로시간에 곱해서 구하는 것이 원칙입나다. 시급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이렇게 구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시간은 4일분의 시간합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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