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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담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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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수습기간동안 다닌지 4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목요일에 해고 통지를 받아 실근무는 월~목이고, 금요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4일치에 대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는 2066666(월급) / 31(일수) *4(근로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줬더라구요

그런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이 안되더라도 중도퇴사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목요일까지 일했지만 그주는 만기출근이니 총 7일치의 월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 아니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던데 제가 다른 계산으로 요청드려도 되는건가요??

해고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으니 넘 당황스러워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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