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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상사조236
신속한상사조23623.12.15

월급제 중간에 그만두었을때 급여 지급이 시급제인가요 월급제인가요?

월급제로 일하는 곳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220만원입니다

중간에 4일 일하다가 안맞는거 같다고 짤렸는데 이럴때는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또한 근로기간을 1년 잡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았는데 이때 수습기간 때문에 10%가 급여에서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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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급여계산은 일할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두가지가 선택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0%까지 급여를 낮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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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도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10%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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