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일하는 곳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220만원입니다
중간에 4일 일하다가 안맞는거 같다고 짤렸는데 이럴때는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또한 근로기간을 1년 잡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았는데 이때 수습기간 때문에 10%가 급여에서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급여계산은 일할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두가지가 선택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0%까지 급여를 낮출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도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10%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