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임대 관련 조건이라는 것이
상대방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지면 그 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 등이라면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상가 측 분양 주체의 과실이 없는데
이에 대한 계약의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년 전의 조건이므로 조건상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해당 조건이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 측에 일부 조건 달성에 대한 노력이나
기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