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상가에 대한 원인무효로 계약금을 동려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 상가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2억 5000을 치뤘어요
계약조건이 임대를 맞춰주면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루는 조건이였죠
주변시세대로 임대를 내놓았으나
여러 악조건으로 지금까지 임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잔금을 못치룬 상태입니다
소유권도 없고
계약금만 치룬 상태로
이 계약을 계속 지속해야 할까요
원인무효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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