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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0.08.27

분양상가에 대한 원인무효로 계약금을 동려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 상가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2억 5000을 치뤘어요

계약조건이 임대를 맞춰주면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루는 조건이였죠

주변시세대로 임대를 내놓았으나

여러 악조건으로 지금까지 임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잔금을 못치룬 상태입니다

소유권도 없고

계약금만 치룬 상태로

이 계약을 계속 지속해야 할까요

원인무효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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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나타나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소사유로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계약,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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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성립시부터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에는 이러한 사유가 없습니다. 기망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하자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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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이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계약유지의 조건이 되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은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최대한 협력한다 정도로만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계약해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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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임대 관련 조건이라는 것이

    상대방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지면 그 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 등이라면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상가 측 분양 주체의 과실이 없는데

    이에 대한 계약의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년 전의 조건이므로 조건상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해당 조건이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 측에 일부 조건 달성에 대한 노력이나

    기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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