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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0.08.29

계약서 냉요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한 부분 궁금합니다

전에 올린 질문에 연장 질문입니다

참조 ㅡ2년전 상가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2억 5000을 치뤘어요

계약조건이 임대를 맞춰주면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루는 조건이였죠

주변시세대로 임대를 내놓았으나

여러 악조건으로 지금까지 임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잔금을 못치룬 상태입니다

소유권도 없고

계약금만 치룬 상태로

이 계약을 계속 지속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분양사 시행사로 부터 내용증명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상에 임대를 맞춘후 잔금을 치룬다 명시했어도

잔금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증명을 받는건가요

제 현 상황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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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잔금지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다 하여도 별도의 이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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