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원의 보수에 대한 세금과 보험에 관한 질문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님들께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설립, 운영하고있는 협동조합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시에 원천세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조합원의 보수를 지급할 시에 소득세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3.3%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조합원의 보수는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1.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또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의 명분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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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3.3% 프리랜서(기타 자영업 코드 등)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되며, 굳이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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