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무시 세금신고와 환급?
프리랜서로 급여는 3.3프로 공제후 지급을 받습니다.
한달 수입이 크게 잡힐때도 많이 있어요
같은회사 동료는
개인세무사에게 맡겨서 환급도 굉장히 많이 받던데...
이렇게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길시
안좋은 점이나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다고 하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신고대리 수수료를 지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장부작성신고 혹은 추계신고를 통해 가장 세금을 적게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실 경우 그에 대해 가장 절세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대행하는 것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고대행 수수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여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으나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를 고용하여 신고를 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히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는 비용들을 만들어 넣었다면 세무사나 소득자 둘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안좋은 점이나 불이익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든다는 점이죠.
그밖의 노력, 시간, 오류신고로인한 가산세등을 고려한다면 맡기는 것이 이익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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