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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산하여 없어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권은 누가 권리를 갖게 되나요?

해당 회사의 파산하여 없어지기 전 대표이사나 CEO가 데이터베이스권을 행사할수 있게되나요? 아니면 전산망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작성하여 채워넣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엔지니어)가 행사할수 있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야 청산절차가 진행하게 되면, 모든 권리는 청산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테이터베이스권 역시 청산이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이사나 기타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 처분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처분할 권리는 없고 법원 만이 이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