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인데 임대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서로 계약에 합의해서 연장계약이 자동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계약이 새롭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일시를 정하여(7월말)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은 내놓았지만 시간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쪽에서는 반드시 7월말 이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못구하면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제안한 날짜에 금액 지불을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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