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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라니142
그리운고라니14223.06.10

전세 계약을 하고 특약 사항으로 임대 보증금은 새로운 임주자 정해지면 반환받기로하였습니다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2억 4천에 18개월로 진행 중 이구요 원래는 24개월로 진행 하려 했는데

임차인이 새로 아파트에 입주일 때문에 18개월로 해 달라 하여

대신 특약 사항으로 임대 보증금은 새로운 임주자 정해지면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곧 만료 일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 임차인이 별로 없어서 2억 3천 으로 내려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 임차인은 이사할 다른 곳으로 8월 말 까지 갈 예정이라 전세금을 더 낮춰서 라도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천 만원 낮춰 내 놓은 상황인데 도요

저희 입장 에서는 특약 사항에 따라 2억 3천에 맞는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까지

임대 보증금은 빼주기 힘들다 라는 상황 이구요

그리고 임차인은 법적으로 소송 하겠다 라고 살짝 협박도 하네요

결론 18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2억 4천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이 안 구해져도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특약 사항은 어느 상황까지 유효할까요?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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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문제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내려가다보니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도리가 없드라구요

    특약사항에 넣어놓은 문구역시 무시할수없으니 임차인께 계약서에 넣은 사항으로 이행 하겠다하고 가격을 내려서라도 빨리 방을 빼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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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특약사항은 유효하며 임차인에게도 특약사항을 확인해라고 하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의 잘 못이고 임차인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고 모든사람들이 등기부를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2주~1달이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할 것이 판결나는 것이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 처럼)으로 최소 6개월이 걸려 결론이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의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경매)로 진행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면 임대인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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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보기에 만기에 돌려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으로 가면 임대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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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은 상식적으로 아실겁니다. 그러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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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합의가 되었더라도 유효한 특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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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에 안맞는 보증금을 계속 고집해서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전 임차인은 구할때까지 못나가나요?

    사정변경이라는것도 있고 임차인을 구할때까지라고 했지 보증금은 조정해서라도 구하셔야죠

    임차인이 퇴거 날짜가 정해지셨으면 보증금 감액해서라도 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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