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렇게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년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의 진행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아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5%인상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