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b업체로부터 매출 1,000만원 부가세 포함 1,100만원 받음, 제품제작비0원 이외에 수익 없음
B업체 A업체에게 용역비 1,000만원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줌, 이외에 지출 매출없음
A업체는 세금을 100만원만 내면 되나요?
B업체는 100만원 환급받나요?
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재하신대로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는 1년간 발생한 소득 1,0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시면 되며 B는 손실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