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지불한 부가세를 환불 받는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 포함인 것을 몇 년간 별도로 구매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몇 년 동안 1,100원씩 내온 것인데요.
몇 년 동안 더 낸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을 환불 받을 경우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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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래처와의
공급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에 다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교부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를 모두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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