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래처와의
공급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에 다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교부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를 모두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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