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을 상품으로 대체한 경우 회계처리?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중고상품 2개를 받고,
대금 지급 대신 C라는 새상품 1개를 주었다.
위와 같은 상황시
1. 구매상품 B중고 2개 (매입상품 입력)
2. 판매반영 C상품 1개 (매출상품 입력)
관련하여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할지요??
거래 금액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계약서 작성은 완료 했으나,
회계에서 분개(전표)를 어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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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상품의 장부가액을 대변으로, C상품의 시가를 차변(B상품)으로 하여 대차차액은 손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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