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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꿀벌93
안녕하세요. 초보경리라..문의드립니다.
매입거래처에 돈을 이중으로 입금해서
환급받았는데
분개 문의 합니다
12월 31일(이중출금)
차) 선급금 대) 외상매입금
1월 10일(환불받음)
차) 보통예금 대) 선급금
이렇게 분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 대신 예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미지급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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