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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꿀벌93

현명한꿀벌93

거래처에게 이중출금 했을 때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초보경리라..문의드립니다.

매입거래처에 돈을 이중으로 입금해서

환급받았는데

분개 문의 합니다

12월 31일(이중출금)

차) 선급금 대) 외상매입금

1월 10일(환불받음)

차) 보통예금 대) 선급금

이렇게 분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 대신 예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미지급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