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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3.12.18

발주 내역만으로 재고자산 및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A업체 : 상품 구매자

B인도장 : 상품 고객 인도하는 곳

C업체 : 상품 공급자

1. 1월 1일 : A업체에서 C업체에 상품 100만원 만큼 발주 함

2. 1월 5일 : C업체 상품을 B인도장에 이동

3. 1,2번을 수행 하였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 지불은 하지 않음 (발주서만 있음)

4. B인도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 했을 때 C업체가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줌

5. 만약 B인도장에 이동한 상품이 감모 되거나 유실 되었을때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C업체가 A업체에게 비용을 청구함

6. 발주만 했지만 책임과 권한은 A업체에게 있음

위와 같은 경우 A업체는 발주 내역만을 가지고 고객에게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상품 100만원에 대하여

비용이나 재고자산으로 계상 할수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와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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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주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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