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 상품 구매자
B인도장 : 상품 고객 인도하는 곳
C업체 : 상품 공급자
1. 1월 1일 : A업체에서 C업체에 상품 100만원 만큼 발주 함
2. 1월 5일 : C업체 상품을 B인도장에 이동
3. 1,2번을 수행 하였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 지불은 하지 않음 (발주서만 있음)
4. B인도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 했을 때 C업체가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줌
5. 만약 B인도장에 이동한 상품이 감모 되거나 유실 되었을때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C업체가 A업체에게 비용을 청구함
6. 발주만 했지만 책임과 권한은 A업체에게 있음
위와 같은 경우 A업체는 발주 내역만을 가지고 고객에게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상품 100만원에 대하여
비용이나 재고자산으로 계상 할수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와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