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있으면현금영수증필요성?
사대보험들어있는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무조건해야하나요?
연말정산한번도해본적도없고.연말정상때돌려받을수있다는말만들었습니다만..
어떻게진행을하는것인가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물건 등을 산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수단번호(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중에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4대보험료 납입액은 보험료 공제 대상으로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되며, 기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설류도 제공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2월분 급여를 받기 이전까지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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