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물건 등을 산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수단번호(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