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 정산에 관해서 궁금해요.
직장인 연말 정산에 관해서 궁금해요.
작년말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입사 이전엔 사대보험 이력은 없구요.
각종증빙자료 전에 제출했었는데 10.11.12월 급여를 많이 받았었는데 3개월분으로도 게어내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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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대부분의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등)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근로기간이라도 많은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개월 분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신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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