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 정산에 관해서 궁금해요.
작년말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입사 이전엔 사대보험 이력은 없구요.
각종증빙자료 전에 제출했었는데 10.11.12월 급여를 많이 받았었는데 3개월분으로도 게어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대부분의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등)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근로기간이라도 많은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개월 분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신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