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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참고래184
풍족한참고래18420.08.06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을 돌아다니는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회사에서 갑자기 아예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게 어떻냐 합니다.

아내도 있고 관심을 많이 주어야할 나이인 딸 두명이 있는데 , 제가 제일 젊다는 이유로 지방 발령을 말합니다.

딸 한명이 아직도 말을 못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 옆에 붙어있어줘야하는데 답답합니다.

사정사정을 해도 가야한다고 회사측에서 그러는데 권고사직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지방으로 가서 살기에는 병원도 없고 아내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너가 못하면 그만둬~ 이런 식이여가지구..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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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받으시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목적이신가요?

    그렇다면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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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방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리남용)

    지방에 내려가서 근무중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처리여부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도 있으나, 안 해준 상태에서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사직이 되는 것이므로

    위 구제신청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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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산지법 2005가합23585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한다

    ->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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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측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지방발령을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발령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지방발령이 위와 같이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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