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행정소송중인데 피고가 경찰서장이므로

경찰서장이 내용을 알면서도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한다고 볼수 있는데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경찰서장이라는 점과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한다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