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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거대한두견이79
거대한두견이79

도박빚 파산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박빚이 있는데 도박빚인게 드러나지?않는다고 해야할까요?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가능하고

법무사님에게 가야하나요?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면 도박빚이 모두 탕감이 될까요?

그리고, 파산신청 후나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아빠빚인데 아빠랑 엄마는 이혼한 상태고 자녀는 엄마가 키우고있다면 그럼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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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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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파산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는 별개로 자녀는 부모님 사망시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상황의 악화는 아래와 같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