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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2.12.23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들리는 이유가 있나요?

불과 10여년 전에는 크리스마스 임박하면 길가에 캐롤이 많이 들려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었는데 요새는 캐롤을 거의 들을수가 없네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들리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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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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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앙마85입니다.



    8년여 전에 내려진 어떤 판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간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었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2억 3천5백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음악 저작권 협회 기준을 왜곡하게 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으면 음악을 사용하는 공연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카페, 대형마트, 헬스클럽 등 음악이 중요한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장 규모 업종에 따라 액수가 다르게 적용되죠.

    일반 음식점이나 의류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있는 저작권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대략 15평 소형매장은 돈을 내지 않고 음악을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캐럴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된 곡도 많습니다.

    하지만 2억 3천만 원에 임팩트 때문인지 노래를 틀 수 있다는 인식은 쉽게 알려지지 않았고 노래 트는 걸 꺼리는 매장이 여전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