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관련
2019년5월말 수습종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근로자가 있습니다.
당사 : 2019.3.1 입사 -> 2019.5.31 퇴사
인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의 요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이분이 전체 경력은 10년이 넘지만 최근 2년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한지라 위에 언급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 경우는, 실업상실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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