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콩중이215
잘난콩중이21523.12.10

실업급여 기준 충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2022.05.01-2023.09.30

A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4대보험o)


2023.10.01-2023.12.31

B회사에서 단기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에 충족 될까요?(4대보험o, 8시간씩 5일 근무)


1.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이 모두 계약 만료로 퇴사인데 퇴사 이유가 같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서류에 퇴사 사유가 모두 계약 만료로 기재)


2. 만약 받게 된다면 평균 임금이 상한액인 66000원을 넘기는데, 그렇더라도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66000*30=1980000 이 금액이 최대인 걸까요?


3. 혹시 A회사 퇴직 사유: 계약 만료, B회사 퇴직 사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면 B회사 퇴직 사유는 어떤 걸로 기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불화•임금체불•괴롭힘•자진퇴사 등 안 좋은 사유가 아닐 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회사 퇴직사유가 같아도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평균임금이 많아도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1이 가능하기에 의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어쨌든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 이상이어도 상한액을 받습니다.

    3. 같은 질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에 받는 금액은 1,848,000원이 됩니다.

    3. 두 직장 모두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평균임금×60%가 66,000원 이상이면, 66,000원이 적용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