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기간 2022.05.01-2023.09.30
A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4대보험o)
2023.10.01-2023.12.31
B회사에서 단기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에 충족 될까요?(4대보험o, 8시간씩 5일 근무)
1.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이 모두 계약 만료로 퇴사인데 퇴사 이유가 같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서류에 퇴사 사유가 모두 계약 만료로 기재)
2. 만약 받게 된다면 평균 임금이 상한액인 66000원을 넘기는데, 그렇더라도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66000*30=1980000 이 금액이 최대인 걸까요?
3. 혹시 A회사 퇴직 사유: 계약 만료, B회사 퇴직 사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면 B회사 퇴직 사유는 어떤 걸로 기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불화•임금체불•괴롭힘•자진퇴사 등 안 좋은 사유가 아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