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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224

말끔한박새224

전세기간중 이사후에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위해 공사를 한다면 진행하게 둬도 될까요?

말그대로 2년살고 묵시적으로 연장하여 살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부보수공사를 위해 집비번을 공유 원하는데 이 경우 공사 진행시키고 빠른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용인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 모르겠으나, 의무적으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