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지역가입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입신고도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하였고 제가 30세미만인데 중위소득 40프로오 세대분리 신청을 해서 세대주가 되면 퇴사시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나 기타등등의 서류가 현재 제가 거주하는곳으로 오는건가요?? 부모님이 퇴사를 알게 될 일은 없는건가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전입신고한 주소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