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을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의 50%가 아닌 100%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특혜
조항에 의거 직장가입자격 유지제도가 있습니다. 실업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간으로부터 2월 이내 공단에 임의
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직일로부터 36개월간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금액 × 보험료율 × 50% 로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향후 노령연금 수급 시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