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 참석후 돌아오다 사고가 났어요. 회사의 책임은 없나요?

우아****
2019. 05. 05. 08:02

동생이 2박3일 회사 야유회를 갔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1박만 하고 야유회 중간에 혼자 돌아와야할 상황이어서, 새벽에 해남에서 서울로 올라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논으로 차가 굴렀는데 8주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다른차량과 부딪치거나 한건 아니고 ,아마도 야유회 가서 밤늦게 까지 잠안자고 있다가 새벽에 운전 하느라 졸았던것 같은데 이런경우 회사에 책임을 따질수 있을까요?

동생이 어리숙한 쑥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대신 알아 보려 해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릴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박현2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실관계만으로는 봤을때 회사의 책임을 물기보다는 산업재해 신청이 나을 듯 합니다.

회사의 야유회는 업무상의 연장으로 볼 수있으며

이에 대한 퇴근과정은 출퇴근 재해로 볼 수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일반보험과는 다르게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직종의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회사에 피해를 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제 답변이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5. 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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