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대통령 체포 집행을 방해 했으니 그렀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호처가 하는 행동은 상위 법의 집행을 막는겁니다.
그러므로 경호처장이나 차장같은 책임자가 벌을 받게 될겁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가 업무이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 할수는 없다 라고 할수 있으니 법을 위반한게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행방해를 한다면 업무방해가맞지만
경호처입장은 정말 힘들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