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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이렇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경호처가 이렇게 까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방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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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호처가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호 업무를 해야 하는데 법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답답하게 막 흘러가네요 분명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대통령은 그것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