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및 증여세, 관련 비용과 2)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2가지의 사안에 대하여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취득세, 증여세 , 관련비용 등을 서로 비교하여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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