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서 사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한다던지 , 네이버쇼핑하고 현금영수증 개인소득공제용 이라고해서 번호 입력해놓는거
이런것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공제되나요? 아니면 종소세때 인가요
홈택스로 식당하시는 아버지 세금신고 해드리는데 부가가치세 할때는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