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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거북이271
기민한거북이27124.01.22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공제 되나요?

마트가서 사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한다던지 , 네이버쇼핑하고 현금영수증 개인소득공제용 이라고해서 번호 입력해놓는거

이런것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공제되나요? 아니면 종소세때 인가요

홈택스로 식당하시는 아버지 세금신고 해드리는데 부가가치세 할때는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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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