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2020. 09. 01. 03:4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랑

마트같은곳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행하는것이 동일하게 공제받는 지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행했을 때

발행했지만 공제가 되지않는 곳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아니거나 사업과관련없는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2020. 09. 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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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한 적격증빙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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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랑

      마트같은곳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행하는것이 동일하게 공제가능합니다.

      1. 식대, 접대비, 차량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➀식대 : 직원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일부는 공제 가능

      ➁접대비 : 공제 불가

      ➂차량유지비용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은 공제 가능


      2. 관련 법령 : 부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감사합니다 -

      2020. 09. 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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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 기준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재화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은 모두 동일한 부가가치세 공제효과가 있습니다. 이 증빙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매입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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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세액을 차감한 금액 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납부세액으로 보며, 그 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곱한 금액, 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공제액이 같으나, 마트에서의 세액 중 사업과 무관한 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과는 무관하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2020. 09. 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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