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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8.18

코로나 걸려서 5일을 결근하였더니 출근하자마자 시말서를 쓰라고 하네요.

일요일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경리부장한테 5일동안 격리로 못간다고 이야기했고 팀장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오늘 완치도 안되어 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 갔더니 영업이사가 난리를 치며 권고사항인데 니 맘대로 3일동안 이탈했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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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지금은 격리가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 따로 휴가신청을 하셔야 하는건 맞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하기 힘들어서 절차대로 휴가 신청을 한건데,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휴가신청이 누락된거면 누락한 사람이 시말서를 써야지, 왜 휴가 낸 사람한테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까?

    임원이라는 직급이 깡패같네요.



  •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해당 영업이사는 적절한 조치를 받던지 해야 될 거 같네요, 시말서 절대 쓰지 마세요.

    정당한 사항도 아니고 이미 얘기 했잖아요, 근거도 남아있을테고요.

    코로나 걸려서 몸이 아팠던 사람에게, 팀장에게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그걸로 뭐라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그에 대한 대처는 각자 다르겠지만, 지금의 경우는 아무래도 휴가에서 일부 떼어내거나 할텐데.

    3일 이탈 했다고 그렇게까지 화내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수술 했을 때도 그럴지 의문이고요.

    선 넘게 나오면 노동부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노무사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비장한삵137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문제네요.

    결국 사람 사는 곳인데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사람 살려고 모인 곳이 아니게 된 셈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위로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는 격리가 의무아닌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일할 상황이 될때인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쉬는게 맞습니다.

    또 보고를 했는것인데 쉬면 안되는것이였다면

    보고당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지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파란별빛아래입니다.

    최초에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 때 팀장은 5일 쉬어도 된다는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내용만 봤을 때는 노동부에 얘기를 하는게 맞긴 한데 전후맥락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코로나 걸려서 5일결근하고 출근하셨다면 시말서 써야될것같습니다. 권고사항이라서 회사에 먼저 이야기한후 허락하에 쉬었어야 됬다고 생각되네요.팀장이 카바를 못쳐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