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회사로 분류 되어있고,
지금 현재 제 위로는 대표님뿐 아래로는 신입사원 3명으로 분류 되어
모든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저희 회사 임직원이 차례대로 코로나 걸리기에 충분했고,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저로 써는 격리 기간내내 아팠고, 격리가 끝나는 시기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했으나, 일을 놓지않고 출근시간-점심시간-퇴근시간에 맞춰 자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월급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당연히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당연히 일 관련하여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무급 상관없이 자택근무로 처리하고 종결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공백기 동안 일한 업무 내용을 일일업무일지로 모두 올릴까요? 라고 문의 드리니,
재택근무를 허락한적이 없다면서 유급휴가로 대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면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말씀 주시고
한 술 더 떠, 수습도 안 끝난 신입사원들에게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는게
유급휴가 지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일 동안 비는 월급을 알아서 감담할건지
계속 생겨나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하고 5일 5달동안 쓰지 않을 것인지 이상한 제한을 하셔서,
법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나, 정책이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5인 미만이지만 연차는 대표님 재량으로 허용해주셨습니다만...
근무 내용으로 주고 받은 메신져 내용도 있고,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1일차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양성 통보에도 저는 유급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 재택으로 근무하고 코로나
로 인하여 임금이 깎이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사전에 말씀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일단 한 번 지나고 얼굴 보고 말씀하시자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