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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쇠오리156
풋풋한쇠오리156

입원중인데 출근강요하는 회사 문의드립니다.

코로나확진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2박3일 입원중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퇴원하고 출근을 해라고 합니다. 출근했다가 상태가 안좋으면 3일 일한후 다시 입원해라고 합니다. 입원하는 날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 코로나로 안죽는다고 일하고 입원해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아무리 5인미만이라 연차도 없고 암것도 없지만 이런 회사는 신고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출근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되며, 출근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조로 출근을 강요한 때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