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월세액 지급 서류, 세제적격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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