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자본금인 3억원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가지급금 이자 적용시점을 등기일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일을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자율 은 몇%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다면 4.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