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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토끼246
즐거운토끼24624.01.31

개인이 법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줄 때

법인이 급히 자금이 필요해 개인에게

이자를 높게 지급해 줄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이자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원천징수 3.3%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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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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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을 개인

    에게서 차입한 법인은 이자 지급시 이자액에 대하여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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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를 받을 때는 27.5%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셔도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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