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을 개인
에게서 차입한 법인은 이자 지급시 이자액에 대하여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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